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행정사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사란?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로서 일반행정사, 해사생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합니다.
★행정사법 제1조★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사의 구분
행정사가 하는 일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2. 개인(법인포함)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3.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과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
4.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5.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6.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등을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하게 되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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