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가 무엇인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쉽게 말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현금성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려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까지는 가구 형태에 따라 300만원까지 지급해 줬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지원금 규모가 약 10% 증액될 예정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준
신청기준은 재산 및 소득 요건, 가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부터는 조세특례법 개정에 따라 관련 재산요건이 완화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이고 1.4억 원 이상 시 근로·자녀 장려금은 50%만 지급되었었지만 2023년부터는 2억 원 미만→2.4억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고 1.4억 원 이상 → 1.7억원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되었고 적용시기는 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두 번째.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흔히 말하는 "사"자 직업 즉 변호사, 의사, 법무사, 세무사, 행정사 등을 말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한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기한 후 신청제도가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10%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니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만약 신청요건이 충족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물을 발송이 되는 경우도 있고 우편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스스로 확인한 경우가 있을 텐데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우편으로 받은 경우
우편을 받았다면 스마트폰 카메라로 우편물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여 손택스 링크로 연결한 후 접속하시면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주민등록 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진행하시면 되며 자동응답전화로 요청 시에는 음성 안내에 따라 인증절차를 거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우편물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요건이 충족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홈택스 모바일앱(손택스) 또는 홈텍스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신청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정부 지원금 중 하나인 근로장려금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재산기준도 완화되어 올해보다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건에 주변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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