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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복지

개명 신청 후 할일

by 행복한 악당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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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운세를 보러 갔는데 이름이 안 좋아서 일이 잘 안 풀린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거나 각각의 사유로 최근에는 개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단순하게 이름을 바꾼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바꾼 후 그에 맞게 변경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개명 후 해야 할 일 들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개명 후 해야 할일 리스트

1. 개명신고(온라인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시청)

2. 주민등록증 및 인감 변경

3. 운전면허증 재발급

4. 실명인증

5. 통신사 명의 변경

6. 은행 및 증권 통장 명의 변경

 

1. 온라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개명신고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단,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

온라인 전자가족관계 시스템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1/2]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시청)에 방문해도 개명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원의 개명 허가 결정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개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5만 원)가 부과됩니다.

2. 주민등록증 및 인감변경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클릭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 24 바로가기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개명허가 결정문을 가지고 주민등록증 및 인감변경 신청

   (구)주민등록증, 증명사진 1장, 인감도장을 지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며 신분증 재발급은 재발급 비용이 5천 원이 부과되지만 개명으로 인한 재발급은 비용이 면제됩니다. 신분증이 재발급되기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되니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3. 운전면허증 재발급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우측하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운전면허증 발급을 클릭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koroad.or.kr/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보와 유용한 컨텐츠들을 만나보세요.

www.koroad.or.kr

 

경찰서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방문하여 재발급 가능합니다.

(구)운전면허증, 증명사진 1장, 신분증(임시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신청하시면 되고 수수료는 모바일 IC영문 15,000원

모바일 IC국문 13,000원, 일반 영문 10,000원, 일반 국문 8,000원입니다. 국문과 영문의 차이는 영문으로 발급받으실 경우 우리나라와 협약된 국가에서는 발급받으신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4. 실명인증

온라인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이 필요한 사이트에서 필요한 실명등록사이트에 변경된 이름을 등록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이렌 24와, 나이스 이 두 군데만 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실명등록하시면 됩니다.

사이렌 24

https://www.sire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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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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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신사 명의변경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개명사실을 알리고 변경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변경된 신분증을 첨부해야 하니 임시신분증을 촬영하여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6. 은행 및 증권 통장 명의 변경

은행이나 증권통장의 경우 대부분 대면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필요서류는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이전통장, 도장(서명으로 통장을 개설한 경우 도장 불필요), 사용하는 은행 및 증권사 전부 신청해야 하므로 초본을 여러 장 준비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은행과 연계된 카드사의 경우는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추가로 가입한 보험사 및 개인통관부호 변경, 학생의 경우 학적부 정정신청 등 추가로 해야 하는 사소한 것들은 그때그때 하시면 되시며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가시는 분의 경우 여권도 재발급받으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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