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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복지

2023 변경되는 나이계산법

by 행복한 악당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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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에 바뀌는 것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바뀌는 이것 때문에 혜택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반대로 조금은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예상되는 '나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나이를 선정하는 기준이 많은데요, 연 나이, 만 나이, 세는 나이 이렇게 세 가지의 나이를 가지고 적용하는 기준이 다른데요 학교를 입학은 연 나이를 적용하여 8세에 입학을 하고 기초연금은 만 나이 65세 이상, 문화누리카드는 세는나이로 6세 이상이면 지급이 되는데요 이렇게 각각의 복지정책 등에서 적용하는 나이가 다른데 혹시 나이를 구분하는 이 세 가지 정확히 구분하실 수 있으신가요?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세는 나이, 의료지원 및 민법이나 세금 등에서 사용하는 만 나이, 병역법, 소득세 법 등에서 사용하는 연 나이 등 이처럼 생활에서와 법에서 적용하는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혼동이 많았는데요 내년 2023년부터는 이 나이가 하나로 통합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나이

먼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게 사용중인 세는 나이는 출생하면 바로 한 살이 되고 그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두 살이 되는 형태라 12월에 태어난 아기는 한 달만 지나면 두 살이 되는 우리나라만의 나이를 계산하며 일상생활에서 흔히 적용하는 방식이고 연 나이는 세는 나이와 거의 비슷하게 1월 1일에 한 살이 더해지는 것은 같지만 세는 나이는 태어날 때는 한 살이지만 연 나이에서는 0살입니다. 단순히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면 되는데요 군입대, 음주, 흡연 등 성인을 기준으로 하는 민감한 부분에서 연 나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방송에서 나이를 표기할 때도 연 나이로 표기하고 병역법에서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시기, 청소년 보호법, 민방위 법, 공무원 임용시험령 법, 소득세법과 이제는 없어졌지만 빠른 생일 제도가 없어지면서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정하는 교육법에서도 연 나이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만 나이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지난 12월 8일 최종적으로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됨으로 인해 매년 1월 1일이 되면 모두 한 살씩 먹는 세는 나이가 앞으로는 없어지고 내년 6월부터는 민법과 행정분야는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기존에는 민법상에서도 혼동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민법에 나와 있는 모든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기로 하였습니다. 

만 나이가 적용되면 생기는일

먼저 만 나이가 적용되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의 나이보다 두 살이 적어집니다. 내년 6월부터 적용이니 6월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은 내년에 다시 2살이 어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나이는 한 살이 되기 전까지는 모두 개월 수로 표기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이제 내년에 나이의 앞자리가 바뀔 예정이었던 1964년생, 1974년생, 1984년생 분들은 바뀌는 개정안을 환영하실 텐데요 1994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기존대로라면 내년에 서른 살이 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1년 이상을 20대로 더 보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년 6월에 적용되는 부분은 아직 민법과 행정법에만 해당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주류나 담배를 구입할 수 있고 병역법의 기준이 되는 연령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고 청소년 보호법도 아직 변경 전이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로 바뀌게 되면 정년이 연장된다거나 국민연금 수령 게시가 늦어지고 65세 이상 어르신 혜택도 늦어진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며 관련된 내용은 현행법 상 만 나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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