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큰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모두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체류중인 외국인 분들에게 조금 더 유익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국내에 장기 체류중인(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의 출입국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자동출입국 심사 이용 연령을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민은 7세 이상이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한 반면 장기 체류외국인은 만 17세 이상인 경우에만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를 대동한 외국인 가족이 함께 자동출입국심사를 받기 어려워 자동출입국심사의 편익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 체류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이용방법
만 7세 이상 17세 미만의 장기 체류외국인이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국 19곳에 설치된 등록센터에 방문하여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 14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므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관계입증서류, 신분증을 소지하고 신청자와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해당 위치는 다음자료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등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45를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절차 및 제출서류
♣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신청자가 직접 등록센터 방문
☞ 제출서류(2개) :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만 17세 미만으로서 외국인등록증 등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여권만 소지하고 방문
※ 만 7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국 정부가 발행한
증빙서류(출생증명서 등) 및 신분증을 소지하고 신정자와 함께 방문
☞ 지문 및 얼굴 정보 등록
※ 등록센터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신청자의 지문 및 얼굴 정보를 취득하므로 증명사진 미제출
☞ 여권에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확인인 날인 또는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스티커 부착
☞ 등록 완료 즉시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기대효과
이번 조치로 전체 등록(거소) 외국인의 약 2.7% 정도인 4만 5천여 명의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자동 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2019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률 : 국민 55.5%, 외국인 15.7%)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소소한 정보 전달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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