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태어나면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은 이름을 변경하는 일 즉 "개명"을 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명신청절차
온라인접수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개명신청을 하는 방법이며 각종 필요서류는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
인터넷 전자소송사이트 로그인 ☞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순으로 클릭합니다.
이후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하고 확인 ☞ 전자소송 관련 진행 동의 체크 ☞ 당사자작성 ☞ 당사자 입력 ☞
신청취지 및 이유입력 ☞ 법원선택 클릭 후 관할 법원 선택 ☞ 등록기준지 입력 ☞ 소명자료 업로드 ☞ 소송비용납부
순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접수
거주하는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출석 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주소지 기준 관할 법원에 접수해야 하며 관할이 아닌 법원으로 갈 경우 접수를 받아주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시에는 개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이때 개명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명신청 시 필요서류
1. 기본증명서(본인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본인상세)
3. 주민등록등본(본인상세)
4. 가족관계증명서(아버지 기준 상세)
5. 가족관계증명서(어머니 기준 상세)
개명신청자가 만약 성인자녀가 있다면 성인자녀의 가족관계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개명신청 시 주의사항
이 모든 절차들이 완료되면 지방관할 법원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통 1~3개월 후 결정문이 우편 및 문자로 발송이 됩니다. 단 신청 시 주의사항으로는 개명 신청 및 취지 작성 시 약 2000자 내외로 작성하게 되는데 신청의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무속인이 이름이 좋지 않아서 변경하라고 했다. 이름이 너무 옛날이름이라 최신이름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등등의 사유는 불허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내가 이름을 꼭 변경해야 하는 사유를 명확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의 이름은 강아지의 이름으로 많이 쓰이는 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린 시절부터 놀림을 많이 받았으며 가정을 꾸려 자녀가 있는 지금 자녀의 학교와 병원진료 시 본인의 이름 때문에 자녀 또한 놀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본인이 꼭 개명을 해야 하는 사유에 대하여 호소를 하셔야 합니다.
개명신청을 한다고 해서 전부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니 작성 시 꼭 신중하게 써야함을 말씀드립니다.
개명허가 후 할일
개명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비로소 새로운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도 그냥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명신고 방법 및 개명 후 해야할 일은 아래 링크 접속 하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명신청 방법에 대하여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절 차도 복잡하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러한 업무를 대행해 주시는 분들에게 위임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본인이 판단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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