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은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하고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당황하게 될 수 도 있는 주민등록정정(말소)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과거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지자체(주민센터)등에서 작성하는 모든 문서들이 수기로 작성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대에 흐름에 따라 모든 업무가 전산화 되면서 수기로 작성했던 내용을 컴퓨터로 전산화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주생년월일이 누락되거나 달라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상 주민등록번호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대출이나 사망에 의한 상속 등 중요한 순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바로잡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이 다를 경우 정정절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주민번호로 주민등록부의 번호를 정정하는 경우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경우
1.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주민번호로 주민등록부의 번호를 정정하는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 상의 내용이 다르니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의 장·단점은 다음고 같습니다.
· 장점 : 처리기간이 빠르다(보통 하루정도면 처리가 됩니다.)
· 단점 : 정정 후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금융기관, 카드사, 직장, 보험사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 내용을 통보해야 하고
부동산의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까지 해야함.
2.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면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을 정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를 신청하여 법원의 재판(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을 하려면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제적등본
4. 주민등록표등본
5. (구) 세대별 주민등록표
6. 현재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가 맞다는 소명자료
-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출생증명서, 연령감정서, 재직증명서, 족보사본, 백일사진(생년월일 기재된 것). 인우보증 등
두 번째 방법은 준비해야 할 서류도 다소 많고 처리기간도 지방법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위에서 제가 설명드린 사항 외에도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 2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즉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아동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4.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범죄신고자 등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학생
7. 형법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오늘 소개해드린 주민등록번호 정정허가 신청은 평상시에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순간에 발목을 잡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위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정정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
'정치˙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 명절 지원혜택 정리(민생안정대책) (0) | 2023.01.17 |
---|---|
개명 신청 방법 (0) | 2023.01.13 |
노인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 (0) | 2023.01.03 |
삼쩜삼으로 내가 낸 세금 돌려받기(숨은환급금 찾기) (0) | 2023.01.03 |
오르는 건강보험료 적게내는 방법 (0) | 2022.12.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