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초연금이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기초연금법 제1조)
기초연금 지금 대상자
65세 이상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단독가구) 또는 323.2만 원(부부가구)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고시내용
기초연금 신청 제외 대상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기초연금 관련 많이 물어보는 내용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 재분배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
합니다.
65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지원, 기초연금을 포함한 여러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지자체장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 형제, 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 이외에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제출서류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연급지급신청서
2. 소득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면(배우자의 동의서면을 포함)
4.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등)
5.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을 포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
기초연금 관련 서식파일 다운로드
결정내용 통지
신청인은 지자체장이 연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다만 소득 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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