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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복지

2023 연말정산 알아보기

by 행복한 악당 202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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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조금씩 변경되는 내용들이 새롭게 생기기 때문에 할 때마다 생소한 것이 연말정산인데요 오늘은 2023년 연말정산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시면 지금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오픈되어 있으니 한 번씩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보다 지출한 돈이 더 많다면 환급금을 받는 것이고 적게 썼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 적용 내용과 세액 공제율이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진행과정과 절차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연봉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공제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이 신경 쓸 부분은 아닙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오는데요 이 금액에 세액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되는데 여기에 세액 공제를 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내는 결정세액 즉 돈을 환급받을지 아님 더 내야 할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 용어정리 >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과세표준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각종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과 관련되는 총수 임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산출된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시 개별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소득공제제도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금액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빼주는 단계로 세액공제항목이 많을수록 내가 내는 세금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의 절차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누락된 자료 수집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서, 증명서 제출    연말정산 세액 계산완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부분 청구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

1. 신용카드 사용금액 부분의 소득공제가 2023년에서 2025년까지 3년 연장되었습니다.

2.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대중교통 사용 부분에서의 소득공제율이 40%에서 80%까지 한시적 상향되었고 공제 한도는 100만 원이며 대중교통으로 인정되는 버스와 지하철, 기차만 인정됩니다.

3. 월세 금액의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인상되었습니다. 연 소득금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공제, 5,5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하의 경우 12%가 공제됩니다. 공제한도는 750만이며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공제한도는 기존 3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기간이 연장되어 연 소득금액이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위해서 납입되는 금액 중 40%를 공제해주는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늘렸습니다.

5. 금융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의 금액이 2,000만원이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택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6. 대학 입학 전형료와 수능응시료의 세액공제 금액이 15%까지 가능합니다. 

7. 식대의 비과세 한도 금액이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8. 기존 전통시장 100만원, 교통비 100만 원, 도서 공연 100만 원으로 항목별로 따로 공제되었던 것이 연 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라면 항목별 구분 없이 300만 원으로 통합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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