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하면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청각장애의 유형과 진단, 원인, 장애등급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청각장애란?
청각장애는 귀의 청각이 저하되어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그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뉩니다.
귀가 소리를 들으려면 외이나 중이, 내이, 뇌와 같은 각 부위가 제 기능을 해야 하는데 환경적인 요인이나 각종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각 부위에 이상이 발생하면 청각 장애가 발생합니다.
원인에는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이 있으며 뇌종양이나 약물 등이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장애의 정도는 다양하지만 심할 경우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게 되는 경우다 발생하게 됩니다.
청각장애 유형
● 전음난청 : 외이의 폐색 또는 중이에 있는 고막이 찢어지거나 소리를 전하는 이소 골이 골절 등으로 장애를 입어 전달되기 어려워지는 상태입니다.
● 감음 난청 : 내이의 달팽이에 있는 소리를 느끼는 유모세포가 변성, 탈락하거나 청신경에 종양이 생겨 소리를 느끼기 어려워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 혼합성 난청 : 전음난청과 감음 난청이 합쳐진 상태입니다.
청각장애 진단방법
청각장애 진단은 신체검사에 의한 청각에 장애를 초래하는 변화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외이도의 귀지가 고여있지는 않은지, 중이염에 의해 중이에 고름이나 염증, 심출 액체가 고여 있지는 않은지, 고막에 구멍이 뚫려 있지 않는지를 검사합니다.
또한 외이도나 중이 등 귀의 전달에 장애가 있는지 또는 내이와 뇌신경 등에 장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순음 청력 검사와 고막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팀 파노 그램(Tympanogram) 검사를 실시하며 순음 청력 검사는 낮은음부터 높은음까지 어느 정도 크기의 소리가 들리는지 측정합니다.
청각장애 등급
청각장애는 장애 등급에 따라 2급부터 6급까지 나뉩니다.
● 2급(양쪽 귀의 청력 레벨이 각각 90데시벨 이상)
● 3급(양쪽 귀의 청력 레벨이 80데시벨이상,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소리를 이해할 수 없는 정도)
● 4급(양쪽 귀의 청력 레벨이 70데시벨 이상인 것으로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화성어를 이해할 수 없으며 두귀의 어음명료도가 50%이하인 상태)
● 5급(양쪽 귀의 청력 레벨이 60데시벨 이상
● 6급(한쪽귀의 청력 레벨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쪽 귀의 청력레벨이 40 데시벨 이상인 것을 말하며 40cm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한 회화 어를 이해할 수 없는 상태)
청각장애 등급은 2급까지이지만 언어장애가 추가된다면 1급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당수는 선천적인 청각장애 환자로 모국어를 습득하기 전에 청각장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청각장애 원인
선천적 원인 : 임신기간 중 감염(풍진 바이러스 등)과 내이의 달팽이관 기형을 들 수 있습니다.
후천적 원인 : 빈도가 높은 것은 노화에 의한 청력기능 쇠퇴가 가장 크며 그밖에도 돌발성 난청이나 뇌종양, 약물에 의한 영향 등으로 내이나 청각을 담당하는 뇌의 기능이 저하되어 발병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큰 소음에 의해 청각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중이염이나 귀지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 및 예방
청각장애 치료는 원인과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귀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귀지를 청소하고 선천적으로 기형이 있는 경우 수술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난청이 경도에서 고도인 경우에는 보청기가 권장되지만, 보청기는 효과가 불충분한 고도나 중도의 경우에는 인공 내이를 삽입하는 수술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밖에도 청음의 정도에 따라서 수화의 습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방적인 관점에서는 임신 중 풍진 감염은 백신으로 예방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신 전에 예방접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조기기 지원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해당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보조기기인 보청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보청기 등록업소에서 보청기를 구매 후 자부담금 10%를 지불하고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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