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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복지

오르는 건강보험료 적게내는 방법

by 행복한 악당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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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수치상으로는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1~3% 인상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내 소득에 비례하여 빠져나가기 때문에 보험료 금액이 오르는 것보다 더 큰 부담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으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오르는 분들도 계시고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쉽게도 앞으로 건강보험료의 비중은 계속 커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2023년에 변경되는 건강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붙임문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보험료율 인상 안내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_2023년_보험료율_인상_안내문(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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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바꾼다

자동자도 재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이전에는 등록일 기준으로 차량 연수가 9년 이상 된 차량이나 현재 중고차 시세로 4천만 원 미만 중에서도 1600cc 이하 소형차와 생계용 차량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2023년 9월부터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차량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차량가격은 취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차량의 옵션 가격도 포함되는데요 예를들어 3900만 원 하는 카니발을 구입할 때 500만 원의 옵션을 추가했다면 44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옵션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변경되는 건강보험료 적용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중고차량은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고시를 활용하여 최초 출고가에서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4천 5백만원인 중고차를 4천만 원 미만으로 구입하셨다고 하더라도 실제 구매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세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비중을 조절한다

기초연금은 예금이나 적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도 재산산정에 적용되지만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금융재산은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별로 상황은 다르겠지만 요즘처럼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재산을 늘리면 재테크에도 좋은 방법이지만 여기에 더해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역가입자분들은 금융재산에는 건강보험료 부과가 안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자신의 재산 비중을 조절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단! 금융재산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며 만 65세가 된 후 기초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계산할 때에는 금융자산이 포함되고 부동산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65세 이상인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금융재산을 얼마까지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시고 조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바로가기(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Page.do)

 

tbu/app/twat/twatb/twatbz/TWAT53005M

 

www.bokjiro.go.kr

 

개인연금 비중 늘리기

코로나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료도 상당한데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앞으로 건강보험료 비중은 더욱더 커질것이라는 예측이 많은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반면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연금 비중을 높여서 노후 준비를 하신다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하기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7월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통해 미리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자동으로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7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계산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소득발생 시점과 건강보험료 부과 시점까지 약 7개월에서 11개월까지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이때 전년도 소득이 줄어든 분들은 7월에 미리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6월분 건강보험료까지 인하되고  8월 이후에 신청하시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인하됩니다.

만약 신청을 안하게되면 11월부터 인하되기 때문에 7월에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으셔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시면 보험료를 미리 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은 지점방문 및 팩스전송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선전화 1577-1000로 연락하셔서 관련내용을 상담하시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신 후 지점 방문 또는 해당 서류를 팩스로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등재하기

가족중에 직장 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인데요 2023년 9월부터 연 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안되지만 은퇴 후 소득이 적은 분들은 가족 중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의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분이나 사위, 며느리 직장에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혹시라도 직장에서 눈치를 봐야 한다거나 건강보험료가 올라서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양가족이 된다고 해도 보험료는 오르지 않습니다. 

대상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까지 가능한데요 다만 소득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은 부동산의 경우 공시자격의 60%, 토지는 70%가 적용되는데요 2023년 9월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면서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해당되고 재산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간소득이 1천만 원 이하면 해당됩니다. 피부양자가 형제, 자매일 경우에는 재산 기준이 1억 8천만 원 이하이고 소득은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되지 않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인 은퇴하신 부모님들이 자녀나 사위, 며느리 직장에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직계 부모님들은 같이 살지 않는 경우 부모님과 같이 사는 형제자매가 없다면 해당되고 같이 사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그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모(사위, 며느리)인 경우에는 같이 살지 않아도 배우자의 형제자매 유무와 소득에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인정 기준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별표 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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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계속가입

은퇴 후에 건강보험료가 늘어나신 분들은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직장인 분들은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반반씩 내지만 지역가입자 분들은 본인이 모든 금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큽니다. 정년으로 은퇴하신 분들도 해당되고 이직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 모두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한데요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 전 직장가입자로 납입했던 건강보험료 그대로 36개월간 계속 같은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퇴직 이전 18개월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이며 신청은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탈퇴)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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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유지

풀타임 근무가 아니더라도 재취업을 통해 직장가입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예전 기사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내용인데요 재산이 수백억원이 되더라도 직장가입자로 월 2만 원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이것 또한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소득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은퇴하신 분들중에 재산이 많은 분들은 취미 삼아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회 공헌적인 일도 하고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확인하시고 건강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이 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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