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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23년 1월 30일부터 병원 / 대중교통 /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됩니다.
지난 2023년 1월 17일 교육부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을 발표하였는데 이번 오늘 1월 30일부터
학교/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의무가 자율로 전환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학교장 등의 파단에 따라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의무는 해제되지만 학교장 재량의 따라 유지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이 부분은 3월 초 학교가 개학하기 전 개별적으로 안내가 될 듯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경과
- '20. 10월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다중이용시설 12종,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 '20. 11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발표 내용 반영
- '21. 4월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로 마스크 착용 의무 확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확대
- '21. 6월 코로나 19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이행을 위한 개정
- '22. 5월 일부 상황을 제외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만 실외에서
- '22.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전환
마스크 착용의무 유지 시설
- 요양병원 / 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증진/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약국
- 대중교통(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비행기, 전세버스, 택시, 학원버스 등)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
-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 코로나 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 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침)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추진방안
- 코로나 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되고 4개의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경우 조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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