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개인 간 차량거래를 하거나 가족 간 증여나 상속 시에 차량 명의 이전이 꼭 필요한데요 이때 비용을 지불하고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시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니 글 잘 읽고 시도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절차
자동차 명의이전은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지역별로 등록사업소가 없는 곳은 시청 또는 구청에서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를 설명드리면 접수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후 제출하시면 접수 담당자 검토가 완료되면
수수료 납부 → 고지서 수령 → 은행 자진납부 → 고지서 납부 영수증 확인 → 신규 자동차등록증 교부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시 필요서류
자동차 명의 변경은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차량의 소유자를 변경하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양도인은 차량을 넘기는 사람을 말하고 양수인은 차량을 이전받을 사람을 말하니 헷갈리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인데요 양수인께서는 차량 명의를 이전하기 전날까지 해당 차량의 번호나 차대번호로 미리 보험에 가입을 해두셔야 합니다.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명의이전이 되지 않으니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를 준비하신 후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이전등록신청서와 양도증명서를 작성한 후 준비하신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전등록신청서에 차량주행거리를 적는 란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기판을 찍어가시기 바랍니다.
양도인이 동행하지 못할 경우 도장과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하며 반대로 양수인이 동행하지 못한다면 위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 비용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 1,500원, 수입인지 3,000원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7%(승용), 5%(화물/승합), 4%(영업용), 면제(경차)
차량번호 변경 시에는 번호판대금 보통 6,800원, 대형 8,200원과 등록면허세 15,000원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주의사항
이전등록은 신청기간이 있는데요 만약 이전등록 지연 시에는 10일 이내 10만 원, 10일 초과 시 1일마다 1만 원(최대 50만 원)이 부과되니 이점 잊지 말고 꼭 기한 내에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명의이전 시 이전할 대상의 차량이 범칙금이나 미납 또는 저당, 압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전이 불가하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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