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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복지

청년 추가고용지원금 알고 받자

by 행복한 악당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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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 분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사무실 월세, 매출 하락, 인건비 등입니다. 나아지는 것은 없고 하루하루 매일 더 힘들어지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드실 텐데요 그러나 이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극복해나 갈 수 있는 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바로 소개해 드릴 제도 중에 하나가 청년들의 취업 문제와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을 낮춰 줄 수 있는 '청년 추가 고용지원금'입니다. 

신규 채용을 망설이시는 사업주분들에게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사업주들에게 청년 추가 고용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추가 고용지원금 지원

추가로 채용한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총 3년간 기업 별도 최대 30명까지만 지원합니다. 3년간 지원한다는 의미는 최초로 지원하는 대상이 되는 청년을 채용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각 청년마다 3년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니 이점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업의 규모에 따라 최초 지원되는 청년 수의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30인 미만은 1명 고용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30명 ~ 99명은 2명, 100인 이상은 3명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 추가 고용 지원금 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벤처기업, 성장유망업종 등 예외 업종은 5인 미만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 요건은 청년 신규채용, 근로자 수 증가 등 2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숫자가 다릅니다. 만약 50인 미만의 기업이라면 청년 한 명을 채용했을 때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2명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때 기업의 규모를 정하는 기준은 전년도 연평균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청년 추가 고용지원금 근로자 받을 수 있는 추가 요건

이와 같이 기업 규모에 따라 최소 채용해야 하는 청년을 채용하고 추가로 청년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이 역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근로자 수는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전년 연명균 피보험자 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청년 추가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전체 근로자 수와 피보험자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청년을 채용한 후 장려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기존 채용한 청년의 경우 3개월 이상 단위로 장려금을 신청하고 신규로 채용한 청년은 채용 후 고용유지 기간인 6개월이 지난 후에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니 이 신청 기간을 잊지 마세요.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방법과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고용센터 기업 지원부서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접수할 수 있고 온라인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기업 서비스 - 고용안정 장려금 -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으로 접속하시면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오프라인의 경우 신청서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되고 온라인은 홈페이지에서 작성 후 필요 서류는 스캔 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겠죠? 지원 제외 대상이 있는데 먼저 계약직(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는데요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와 휴직 및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등 이 두 가지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또는 채용일 기준 월 임금이 135만 원 미만인 경우, 4대 보험 미가입자, 채용일 기준 주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재학생(고등학생 및 대학생),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친인척, 채용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했거나 또는 해당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 이상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자, 인력 공급업,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파견, 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마무리 

소개해 드린 제도는 사업주 분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될 만한 제도인데요 하지만 본인의 기업이 이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인가, 신규 청년을 채용하는 요건에 대한 정보를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제도에서 인정하는 청년의 연령은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이니 이점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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