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데요 오늘은 청년 월세 특별지원 관련 내용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는데요 그로 인해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우리 젊은 청년분들의 고민도 몇 배로 증가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에서 작게나마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해당되셔서 많은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하는데요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 2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하고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미고려합니다. 다만 주택 소우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 득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청년 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고나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이며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3억 8천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하셔야 하며 중요한 사항으로 압류방지 통장으로의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라 지급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위해 읍면동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를 통해 대상자가 추려지면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게되고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지자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시군구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하기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 중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관하여 포스팅해보았는데요 이렇듯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많이 변화시켜 놓았는데요 안 그래도 힘든 시기의 청년분들께 코로나 상황까지 중복되어 여간 힘든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한 번쯤 알아두시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 글을 남겼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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