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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하시는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 실 텐데요 실업급여의 경우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예외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었을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 해야 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고용보험 18개월 동안 180일?
- 18개월은 달력상의 날짜를 말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달력상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주의할 점은 180일 이상은 날짜상의 기간이 아니라 임금을 지급받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80일을 산정하는 기준은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1주일에 6일이 됩니다.
비자발적 이직이란?
- 비자발적 이직은 해고나 권고사직 등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자의 자진퇴사 형식인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지만 특정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사(실업급여 조건)
- 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을 사전에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일을 더하고 싶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퇴사하는 것이므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 1개월, 6개월, 1년 등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사직서를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사로 작성해야 하며 이직신고서 상에도 마찬가지로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는 재계약을 거부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이때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시 주의할 사항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2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비정규직법상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2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기간은 1년이상, 6개월도 가능하지만 1개월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일용직으로 보는 것이 고용센터의 입장입니다.
-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요청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할 의사가 없이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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