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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으로 보는(임의단체) 설립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의단체)란?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이때 각종 모임이나 단체에 가입하여 친목을 도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모임의 회비를 걷어 모임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임의 종류는 동아리, 스포츠클럽, 동창회, 마을조합 등등 다양합니다. 이때 보다 투명하고 올바른 단체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임의단체 등록입니다.
임의단체 등록방법
임의단체 등록방법은 각종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면 약 7일 내에 허가가 나며 허가가 되면
고유번호증이 발급됩니다. 발급된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은행으로 방문하면 단체 명의의 통장을 개설 할 수 있습니다.
임의단체 설립 구비서류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
2. 대표선임신고서
3.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물 무상임대 사용 승낙서
4. 대표자 임명장
5. 정관
6. 회원명부
7. 임원취임 승낙서
8. 협회(단체) 사용 인장
9. 회의록
마무리
임의단체 설립을 위해서는 정관 및 회의록이 필요한데요 이는 머리아프게 고민하지 마시고 인근에 있는 행정사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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