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란?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 사실을 시(구) 읍, 면, 동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신고를 하는 당사자를 혼인신고자라 합니다.
혼인신고기간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민법 제812조 제1항 참조)
혼인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며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
해야 합니다.(민법 제826조 제 1항)
☆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봅니다. (민법 제826조의 2)
☆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습니다. (민법 제827조 제1항)
☆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민법 제833조)
혼인신고 준비물
☆ 부부(남편, 아내) 동반 방문 시
☞ 혼인신고서, 신분증 지참
☆ 부부 중 한 사람만 내방 시
☞ 혼인신고서, 각자 신분증 및 도장
☆ 혼인신고서 양식 구하는 방법
☞ 시, 군,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를 구하는 방법(오프라인)
☞ 인터넷에서 양식을 출력하는 방법(온라인)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혼인신고하는 방법
☆ 혼인신고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 청에서 하면 됩니다.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에서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시, 군, 구청에 비치된 혼인신고서 양식을 작성하고 제출만 하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이는 혼인신고를 무분별하게(혹은 범죄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 부부가 동반으로 방문해서 증인란이 작성되지 않으면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 혼인신고를 하러 가기 전에 미리 집에서 작성하고 증인이 될 2명의 이름과 서명, 주민번호, 주소지 정보를 작성하여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무리
☆혼인신고 시에 필요한 준비물이나 절차는 정말 간단하지만 의외로 증인에 대한 준비를 간과하여 헛걸음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결혼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님들의 행복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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